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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공감만세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회원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2) 법인 회원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이메일, 담당자 이름, 담당자 생년월일, 담당자 성별, 담당자 본인확인값(CI, DI)

선택사항 : 설립일, 담당자 휴대폰 번호

3)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기기정보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으며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기본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주)공감만세는 이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식별하고 가입의사 및 나이 확인, 불량회원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도 사용됩니다.

2. 이용자에게 (주)공감만세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문의사항이나 불만을 처리하고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이용자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 서비스 구매 및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해 사용됩니다.

4. 신규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이벤트 행사 시 참여기회를 알리기 위한 정보 전달 및 마케팅 및 광고 등에도 사용됩니다.

5.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접속 빈도 분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주)공감만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을 하는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로그인기록)보존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2.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3.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4.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5. 소비 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6.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7.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기간 : 5년

이용약관

서비스약관 (2016. 12. 1 부터 유효)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주)공감만세(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회사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

 


제 3 조 (회원가입절차)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회원 ID를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내지 “확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고객 회원가입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서의 제출, 서비스 이용대금의 납부 이외에 회사가 정하는 추가 서류의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4. 법인고객 회원가입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요금 납입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회원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회원등록은 제3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회사의 회원등록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제공서비스 설비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인 고객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② 법인 고객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14세 미만의 아동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④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⑤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 5 조 (회원 ID 등의 관리책임)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은 회원 ID,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7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원정보 관리페이지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인 회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생년월일, 거주지역 및 연락처 등

2. 우편/경품 수신 주소, 취미·관심사 등

3. 서비스별 뉴스레터 수신 여부 등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의 경우 회사가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미성년자인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은 결제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한 CP(Contents Provider)와의 계약종료, CP의 변경, 신규서비스의 개시 등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회사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통지 합니다.

3. 유료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반드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고지하며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합니다.

 


제 10 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합니다)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게시물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검색결과 내지 관련 프로모션 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각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② 회원이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⑤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⑥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제17조 제2항에 의해 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원은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4.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삼(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 "Daum 메일 서비스"의 전자우편 수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6. 제5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7. 회사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5항 후단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8.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 12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4. 회사가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각 개별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구체적인 회원정보를 명시하고 회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 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회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욕설, 채팅글 도배 등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메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이용요금의 납입)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은 핸드폰결제, 신용카드결제, 일반전화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Daum캐쉬 결제 등이 있으며 각 유료서비스마다 결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매월 정기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정기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4. 회사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회원이 과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회사는 그 요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1회의 구매 완료 후 그 사용기한이 무제한인 아바타, 배경음악, 스킨 등의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은 구입금액*(365-사용일수/365)로 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개월(결제 기준) 이하로 지속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본 항의 규정은 일(1)개월 단위로 매월 결제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개월(결제 기준)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남은 이용일수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유료 서비스 이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결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 서비스 장애 또는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4. 제3항 제2호의 사유 또는 서비스의 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남은 유료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단, 1회의 구매 완료 후 그 사용기한이 무제한인 아바타, 배경음악, 스킨 등의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만 환불합니다.

5. 회원은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7. 전액 환불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불가능 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8.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리 11%로 합니다. 단, 환불에 회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9.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 17 조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ID를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일(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의 서비스에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는 회원의 서비스 해지신청 및 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회사가 승낙한 시점에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며 환불할 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각 개별 유료서비스에서 제4항의 규정과 다른 계약해지의 방법 및 효과를 개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 개별 유료서비스의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당해 개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6. 본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의 “게시물 등” 중 메일,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만 다른 회원에 의해 스크랩되어 게시되거나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 18 조 (청소년 보호)

회사는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초기 화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CP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21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칙(2016. 12. 1)

본 약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 이후 적용일 이전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제정 2011. 04. 21.
1차 개정 2016. 07. 01.

 

 

(주)공감만세(이하 “당사”)는 해외여행약관 제6조, 국내여행약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약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본 특별약관은 해외여행약관 및 국내여행약관에 우선됩니다. 

제1조(여행요금 산정) 
계약 체결 시점과의 환율과 항공료 인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지상비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행요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기준인원이 미달되어도 여행요금은 변동됩니다. 

제2조(출발 전 여행요금 환불 및 손해액)

1. 인원미달로 여행이 해제되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여행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가. 1일전~당일까지 통보 시
1) 항공권 : 항공사 규정에 의거 환불.
2) 현지지상비,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 현지지상 예약 패널티 조건,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공제 후 환불.
3) 손해액 : 여행요금의 50% 배상

나. 7일~2일전까지 통보 시
1) 항공권 : 항공사 규정에 의거 환불.
2) 현지지상비,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 현지지상 예약 패널티 조건,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공제 후 환불.
3) 손해액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10일~8일전까지 통보 시
1) 항공권 : 항공사 규정에 의거 환불.
2) 현지지상비,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 현지지상 예약 패널티 조건,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공제 후 환불.
3) 손해액 : 여행요금의 20% 배상

라. 20일~11일전까지 통보 시
1) 항공권 : 항공사 규정에 의거 환불.
2) 현지지상비,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 현지지상 예약 패널티 조건, O·T진행 등 선지급비용 공제 후 환불.
3) 손해액 : 여행요금의 10% 배상1

3. 기타 
가. 현지 절기 또는 명절, 그리고 중간 구간 항공등에 의해 위약금 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된 경우 추가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해제 및 변경은 업무시간(평일 09:00 ~ 18:00)내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으로 가능합니다.
다.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업무 종료 후 해제하는 경우 해제 시점은 다음 영업일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 고객님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출발일에 임박한 일정변경 시 해제로 처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3조(손해액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여행자는 예약한 여행계약 종료 후 항공관련 손해액 부과내역 및 현지 협력사/숙박관련 등의 손해액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을 여행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손해액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숙박과 항공 관련 등 손해액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빙을 하지 않습니다.) 

제4조(일정 변경 시 여행사 면책조항)
1. 출발일 이전 항공대기 상태로 예약이 되었을 경우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출발 날짜 또는 항공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발 7일전까지 당사는 여행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여행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요금은 여행자 부담이며, 요금이 인하된 경우 당사는 그 요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2. 출발일 이후 천재지변, 전쟁, 테러에 의한 통제, 날씨의 악화, 항공편 변동 등으로 인해 당초에 약정된 일정대로 여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일정 변경 부분에 대하여 여행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나, 다만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될 경우 이는 여행자 부담으로 합니다.
3. 천재지변, 전쟁, 테러에 의한 통제, 날씨의 악화, 항공편 변동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여행 자체가 불가하게 될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른 대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해제를 하는 경우 손해액을 당사와 여행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출발 확정이 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최소행사인원이 미달되어 출발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출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1.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제외한 후 여행요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여행 알선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조세법령에 따라 당사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⓵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⓶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⓷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⓸ 안내자경비
⓹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⓺ 국내외 공항, 항만세

⓻ 관광진흥개발기금
⓼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⓽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⓾ 타사 여행 알선 수수료

2. 기타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연락처 안내
1. 예약자 연락처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연락처가 다른 경우 여행 신청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자 연락처로 진행합니다.

해외여행약관

제정 2012. 09. 19.
1차 개정 2019. 08. 30.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공감만세(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약관

제정 2011. 04. 21.
1차 개정 2016. 07. 01.
2차 개정 2020. 06. 03.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공감만세(이하 “당사”라 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국내여행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1) 이행취소로 인한 피해⓵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가.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나.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⓶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가.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나.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⓷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여행전) 
가.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나.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⓸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 준수)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2)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당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당사가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 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