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

공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 [고향사랑 이야기] 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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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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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만 12가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장소_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일시_2023.06.27.(화) 오후 2:00~4:00

글/사진_이창원 코디네이터

편집_오민정 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난 62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선 현장 공무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와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다.

 

개회사 발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왼쪽),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오른쪽)

 

발제 1.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과 제도의 한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남 서천군 김성관 부군수는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과 제도의 한계> 를 주제로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지역 특성에 맞는 모금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단계에서의 '제도적 해결과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모금 성공을 위한 운영원칙'을 제시한 서천군,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 여건과 경쟁력 진단을 통한 발 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발제하는 김성관 부군수(충남 서천군)

 

발제 2.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종합 분석과 제안>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종합 분석과 제안>을 주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의 개정안 분석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큰 단위로 묶어보면 '홍보 방법 확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일부 삭제', '모금 주체 조정', '법인 기부 허용', '기부 관련 제한 축소', '답례품 품목', '지정기부제 실시'에 대한 주요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의 계속되는 보수적 검토의견에 일침을 가하며 현행 고향사랑e음을 '고향사랑기부제통합관리시스템(ERP)'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민간플랫폼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재차 촉구했다.

 

발제하는 권선필 위원장(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염명배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행정과 김길남 주무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조사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이석환 교수 순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토론 1. <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김길남 주무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으로서 그간의 추진현황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현행법상 기부금 모금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지자체에 누가 기부를 했는지, 얼마를 기부했고, 그 사람의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 필수적인 정보를 지자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고향사랑e음의 '기부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담당자는 기부자가 가진 기부포인트로 '답례품을 주문했을 때'가 되어서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부포인트는 쌓아두고 답례품을 고르지 않는 일부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 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 해도, 기부자 정보 접근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토론 2. < 언론이 본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

 양석훈 기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첫 논의가 2007년 문국현(창조한국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당시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방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 10%를 고향에 보내는 '고향세'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농민신문사가 일찍이 주목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도해왔으나, 제도 시행 이후 기대했던 양상과 다르게 흘러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밝히며 기부자 입장에서 불편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이 첫 번째요,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없는 일부 지자체 또한 다 같이 해보자는 분위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몇 억씩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도 있지만, 시행 초기 반짝 효과와 출향인 중심의 고액기부자 유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 흥행' 자체에 행안부가 별로 관심없는거 아니냐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현 정부가 지방소멸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음에도 문제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행안부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곧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질의해주시면 관련 이슈가 홍보되며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토론 3.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유영아 조사관은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소개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당시에도 쟁점이었던 '개인 주소지에 기부가 가능'하게 하는 의견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기부를 강요하거나 지역주민과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밝혔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 중인 지금도 현행법에서 불가한 '주민의 현재 주소지에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민 특성상 자기가 사는 주소지 정책에 관심도가 높고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기부가 불가능한 현행 구조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색적인 답례품의 경우에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의견도 전했다. 특정 답례품의 경우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서 참신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편에서는 해당 답례품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었듯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를 위한 홍보비용이 만만찮게 소요되는 상황 속에서 모금의 주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도 관련 홍보를 전담해주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토론 4.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차원의 노력 >

 임채홍 전문위원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관련 기초 지자체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명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기부절차 간소화', '답례품 공제율을 기존 30%서 40%로 상향', '세액공제액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향상' 등이 있었고, 가장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법제도 상 중앙정부가 군림하는 '위계' 형태가 아닌, 지역에 많은 권한을 내려주는 '자율성 확대' 측면이었다고 말했다.

 
 

토론 5.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이석환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 중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지방재정권(재원확보 관리)'이 가장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세-지방세 수입비중과 중앙재정-지방재정 세출이 역전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과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여전히 중앙정부가 법률과 시행령을 가지고 지방정부 일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지도하는 방식인 '중앙통제형 지방자치'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인지에 대해 행안부의 인식전환을 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분명한 사항만 정하고 대다수 조례로 위임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무리하며,

 염명배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제도 자체에 하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2가지 방향은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to go)',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How to go)'를 고민해야 하고, 현재 10여 건이 넘는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고, 함께 문제를 논의한 발제자·토론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국회 토론회 단체사진
(왼편부터 김성관 부군수, 권선필 위원장, 염명배 교수, 정희용 의원, 전광섭 학회장, 장동혁 의원, 김길남 주무관, 임채홍 전문위원, 류영아 조사관, 이석환 교수, 양석훈 기자)